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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로 바쁜 가운데서 답변을 하는 만큼 좋은 답변에 대하여는 감사의 표시를 하심은 잊지 않도록 합시다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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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답코너가 있는데도 바쁘실지도 모르는 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죄송하네요
회사설립 후에 감사 선임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해석을 못하겠습니다.
저희 사무실에서 얼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
총 발행주식총수 : 1,200,000주
(주)나산 : 774,000주(주식보유비율:64.5%)
고현석 : 336,000주(주식보유비율:28%)
안병균 : 90,000주(주식보유비율:7.5%)
이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은 36,000주 인데요 감사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잖아요
36,000주씩 합쳐도 (36,000+36,000+36,000=108,000)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충족을 못시는데요
발행주식총수 1,200,000의 4분의 1이면 300,000주
어떻게 해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회사설립 후에 감사 선임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해석을 못하겠습니다.
저희 사무실에서 얼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
총 발행주식총수 : 1,200,000주
(주)나산 : 774,000주(주식보유비율:64.5%)
고현석 : 336,000주(주식보유비율:28%)
안병균 : 90,000주(주식보유비율:7.5%)
이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은 36,000주 인데요 감사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잖아요
36,000주씩 합쳐도 (36,000+36,000+36,000=108,000)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충족을 못시는데요
발행주식총수 1,200,000의 4분의 1이면 300,000주
어떻게 해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2007.10.26 21:15:32
교수님 위 사안에서 고현석하고 안병균씨가 주주선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.
이 경우에 (주)나산만으로 감사선임이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
그리고 현재 주주는 위의 3뿐입니다.
이 경우에 (주)나산만으로 감사선임이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
그리고 현재 주주는 위의 3뿐입니다.
2007.10.26 21:15:32
안녕하세요. 이병일입니다.
아래 정리해 드립니다. 요...윗 것은 주주가 더 있는줄로 안 것이므로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.
총발행주식총수 1,200,000주인데
이중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는 3%를 초과하는 주식입니다. 회사의 주주가 위 3명만이 주주라면 (주)나산의 의결권제한주는 738,000주(774,000-36,000), 고씨는 300,000주(336,000-36,000), 안씨는 54,000주(90,000-36,000), 도합 1,092,000주인데, 이를 전체 1,200,000주에서 공제를 하면 108,000주(1,200,000-1,092,000)가 의결가능주가 됩니다. 임원의 선임은 보통결의이므로 이에 따라 아래 정리하면,
○ 총발행주식수 : 1,200,000주
○ 의결권제한주 : 1,092,000주
○ 의결가능주 : 108,000주 (=1,200,000-1,092,000)
○ 감사의결정족수 : 108,000주 x 1/4 = 27,000주
따라서 (주)나산만에 의한 의결가능 주식수가 36,000주(전체의 3%)인데 이는 위 감사선임결의 정족수 27,000주를 상회하므로 결과적으로 (주)나산만에 의하여 감사선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.^^
안녕하세요. 이병일입니다.
사안을 보니...심각해 보입니다. 발행주식총수 1,200,000(이중에서 무의결권주가 있다면 제함)의 4분의1이면 300,000주이므로, 현재 감사선임 결의에 참석한 자가 위 3명인 경우 지적대로 36,000+36,000+36,000=108,000주에 불과하므로 결의정족수에 못미치게 됩니다. 아쉽지만 원칙적으로 주주를 더 참석시켜서 결의정족수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. ^^